경기침체로 청주교도소 한 달새 180% 증가
교정당국, 신입수용자 최소화 위한 사법처리 요청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코로나19가 전방위적으로 확산하면서 교도소 노역장이 때 아닌 호황(?)을 누리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경기침체와 맞물려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상황에서 하루 5만원 이상의 노역금이 벌금 해결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또 기존 제소자와의 혼거생활이 아닌, 독방생활을 하는 것도 코로나19 사태로 생긴 이점 중 하나다.

6일 청주교도소에 따르면 지난 3월 노역수용자는 전달에 비해 180% 증가했다. 이들 중 일부는 노역을 자청한 자수자들이다.

교정당국은 지난달 1일부터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신입수용자에게 2주간 독방을 제공하고 있다. 이로 인해 청주교도소에서는 3월 초 20~30여 명의 노역수용자들은 독방생활을 했다. 이들은 격리기간이 끝나면 기존수용자가 아닌 신입수용자끼리 혼거생활을 한다. 기존수용자와의 접촉을 최소화하기위한 동선분리 등의 조치도 병행된다.

이처럼 신규 노역자들이 늘면서 교도소는 수감자 분리수용을 위한 시설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청주교도소는 지난달 2일과 26일 2회에 걸쳐 청주법원·청주검찰청·충북경찰청 등에 신입수용자 최소화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주요내용은 '노역유치 및 체포·구속영장의 유연한 집행'과 '예정된 재판이나 검사 조사자 등에 대한 기일변경을 통한 수용인원 최소화 협조' 등이다.

교도소 관계자는 "소액 노역자들의 경우 노숙자 등 일정한 주거지가 없는 이들이 대부분"이라며 "코로나19로 막노동 등 일자리 구하기도 어렵고 하니 스스로 노역장을 찾는 이가 더러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수의 수용자는 이미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교도소 내 코로나19 유입 및 확산은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검찰은 3월 초부터 벌금미납 등의 피의자에 대해서는 노역장 유치가 아닌 6개월 분할 납부를 우선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달 23일에는 이러한 제도 시행을 재차 강조하는 공문이 일선 경찰서로 내려오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교정당국에서 피의자 입감 등을 신중하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노역유치·구속 등에 대해 좀 더 면밀히 살펴보고 있지만, 범죄를 직접 다루는 형사들의 경우 절차상 제한사항이 수사력을 위축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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