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재원 기자] 청주시가 개정된 도로교통법(일명 민식이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78곳에 무인교통단속 카메라를 설치한다.
사업비는 총 33억원이 책정됐고, 이 중 국비 17억원은 이달 교부될 예정이다. 사업 대상은 오송읍 만수초 등 78곳으로 1대씩 설치된다.
앞서 시는 법 개정 전 어린이보호구역 14곳에 카메라를 설치했다.
시는 충북경찰청, 도로교통공단, 초등학교 등과 현장 조사를 통해 카메라 설치 위치를 협의하고 있다.
무인교통단속 장비 설치를 마무리하면 2022년까지 유치원, 어린이집 주변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박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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