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단계 해제 시까지

[중부매일 송문용 기자]천안시는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지난 3월 7일부터 한시적으로 주정차 단속을 완화 시행하고 있으며, 코로나 위기경보 심각단계 해제 시까지 단속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시는 경기침체로 타격이 예상되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평일 및 휴일에, 시 전역에 대해서는 휴일(토·일, 공휴일) 단속을 24시간 유예한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일인 4월 15일도 법정 공휴일에 해당되기 때문에 단속을 유예해 유권자들의 선거참여 및 투표편의에 일정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병원을 찾는 시민들의 주정차 편의를 위해 관내 종합병원 주변도로의 단속도 유예된다.

다만, 시민에게 직접 불편을 야기해 발생하는 주민신고앱(안전신문고, 생활불편신고)이나 현장민원 주정차 위반 건에 대해서는 단속유예에서 제외되므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시 관계자는 "주정차 단속 한시적 유예가 코로나19 위기극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단속유예에 따른 보행자 안전과 자율적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시민들이 다함께 노력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천안시는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관련 부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주정차위반차량을 스마트폰으로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주민신고앱을 활용해 불법 주정차로 인한 운전자 및 신고인 불편 해소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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