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등 특수형태 근로자에 단기일자리 제공

[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대전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업장의 무급휴직근로자와 대면접촉이 어려워져 일감을 잃은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등 저소득 취약계층 근로자 지원을 위해 75억원을 투입한다.

7일 시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의 지난 달 추경예산으로 확보된 국비를 지원받아 1만여 명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내용은 피해사업장 무급휴직근로자 지원, 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 지원, 단기일자리 제공 등이다.

무급휴직근로자 지원사업은 지난 2월 국가감염병 위기 경보수준 '심각' 단계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근로자(고용보험 가입자)에게 하루 최대 2만5천원, 월 최대 50만원이 지급된다. 지원기간은 2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일하지 못한 일수 기준이다.

또한 용역계약서 등 확인 가능한 자료로 특수형태근로자나 프리랜서임이 확인된 자(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도 하루 2만5천원, 월 최대 50만원이 지급된다.

이밖에 일자리를 잃은 일용직 등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단기일자리 제공 사업은 5개 자치구 특성에 맞게 추진될 예정이다.

접수는 오는 20일부터 내달 31일까지 구청 및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장 소재지나 주소지의 구청이나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허태정 시장은 "조속한 예산집행과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해 5개 구청장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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