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3개월 간

[중부매일 서병철 기자] 제천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비롯한 시민들을 위해 상하수도 요금을 각각 20%씩 감면해 주기로 했다.

7일 시에 따르면 이번 감면 조치는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 및 장기화로 인해 지역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시행하게 됐다.

감면 대상은 제천시의 지방 상하수도를 이용하는 전체 수용가로, 5월부터 3개월 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3개월 간 감면 액수는 상수도 요금이 7억여 원, 하수도 4억여 원으로 총 11억여 원으로 예상된다.

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제천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청정지역이지만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상하수도 요금 감면으로, 어려운 시기를 견뎌내고 있는 시민들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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