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최현구 기자] 예산군은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의 민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납부기한 연장을 추진한다.

군은 건축법 위반사항중 현장조사시 육안검사로 안전위험의 우려가 적은 건축물에 한해 단속 후 고발조치 등 행정절차는 준수하고 이행강제금의 납부시기만을 조정해 코로나19 감염병 발생에 따른 경기침체에 대응할 방침이다.

군은 당초 이행강제금 부과시 15일의 납부기한을 부여해왔으나 감염병 유행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경제적인 사정을 반영해 납부기간을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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