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안성수 기자] 보은군이 근로 청년의 자립을 돕기 위해 7일부터 24일까지 청년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청년저축계좌 가입 대상은 현재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또는 차상위 청년(만 15세 이상 39세 이하)이다.

본 사업을 통해 월 10만원을 본인이 저축하면 정부에서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을 보태 3년 뒤에 1천440만원의 목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요건은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서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한다. 또 연 1회(총 3회) 교육 이수를 하고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해야만 한다.

지원금액은 주택 구입이나 임대, 본인·자녀의 교육, 창업 자금 등 자립·자활에 필요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가입 희망자는 모집 기간 내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소득활동 증명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를 구비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은 신청서류를 접수한 뒤 오는 5월 29일까지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가입 대상자를 선정(6월 18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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