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본관. / 중부매일DB
충북도 본관. / 중부매일DB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충북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의료기관에 대해 긴급경영안정자금 총 4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융자 신청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나 의심환자가 발생했거나 경유한 의료기관, 특별재난지역 소재 의료기관, 올해 2월부터 3월까지 매출액이 전년동월 또는 전월대비 급감한 의료기관(비영리법인 개설 병·의원 포함) 등이다.

대출금리는 연2.15%, 대출기간은 5년 이내로, 의료기관 개설자가 취급 금융기관(국민은행·신한은행)에 이달 16일까지 직접 신청하면 된다.

충북도내 7일 현재 코로나19 확진자는 45명, 확진자와의 접촉자는 누적 2천4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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