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운행 감축…차고지 부족현상 심각

A업체 차고지.

[중부매일 박용성 기자]대형차량들의 차고지 규정이 현실과 맞지 않아 충주지역 일부 공터와 외곽도로변이 대형차량들의 불법 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다.

7일 시에 따르면 충주지역을 등록지로 둔 시외버스회사는 A업체 한 곳으로 61대의 버스를 운영 중이며 관광회사에 소속된 전세버스는 등록지와 영업소 9곳에 총 190여 대가 운행 중이다.

그러나 차량 대수에 비해 차고지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에 따르면 시외버스 등 대형버스의 사업주는 버스 한 대당 36~40㎡의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단 터미널의 주차 장소를 차고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주차장 일부를 2년 이상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타인이 소유한 토지를 2년 이상 임대해 차고로 사용하는 경우 등 예외로 본다.

하지만 회사 측에 확인 결과, A업체의 차고지에는 절반 정도만 겨우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이다.

회사 관계자는 “다른 차고지 사용 계약 돼 있는 것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A업체 차고지 및 정비소.

결국 전체 회사 보유차량 61대 가운데 나머지 절반 정도는 주차공간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 장애인형체육센터 인근 공터에 수십여 대의 차량을 불법으로 주차해 놓고 있다.

더욱이 코로나19로 노선이 감축돼 휴업 차량이 늘면서 차고지 부족현상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회사 측은 노선이 정상화되면 전국의 터미널 박차장에 주차 사용 임대 계약돼 있어 수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담당 공무원은 “인·허가 당시에는 규정을 갖췄지만 이후에 회사 측이 세차장 등을 조성하면서 상황이 바뀐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세버스의 경우, 차고지에 수용 가능하지만 지입차량은 따로 차고지가 없어 버스 소유주가 직접 주차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일부 주유소 등에서는 이들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받고 주차공간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차고지 수용능력이 한계를 넘다 보니 대형차량들이 인적이 뜸한 공터나 도심 외곽도로 변 등에 불법 주차를 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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