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저축계좌는 월 1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에서 30만원을 지원한다. 일정조건(3년간 근로활동,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교육이수 등)을 달성하면 3년 만기 때 평균 1천440만원을 받아갈 수 있다.
가입대상은 만 19~39세 근로자 중 중위소득 50% 이하(4인기준 237만4천587원)의 주거급여·차상위계층이다.
신청은 오는 24일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을 통해 받는다.
박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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