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재선거 관련 40여명에게 62만여원 지불
충북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선거구민 40여명을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로 불러 지지를 호소한 후 인근 식당에서 62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 제한)에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또는 소속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같은 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제2항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홍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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