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희망원 대책위 "충북희망원 법인 취소 당연"

[중부매일 안성수 기자] 충북희망원 대책위원회가 7일 충북희망원 법인 취소에 이어 도내 사회복지법인 및 운영시설에 대해서도 일제히 점검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날 논평을 내고 "사회복지법인 충북희망원이 운영한 시설에서 발생한 시설종사자의 아동학대와 아동간 성범죄, 후원금 관리 부적정, 법인의 후원금 목적 외 사용, 업무상 배임행위, 운영시설에 대한 관리 부실 등에 대해 책임을 물은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며 "충북도는 이후 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 과정에서 어떠한 흔들림도 없이 원칙에 입각해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충북도내 사회복지법인 및 운영시설에 대해 일제 점검해야 한다"며 "지도·감독 권한을 가진 충북도가 사회복지법인의 재무회계는 투명한지, 법인 이사회가 제 기능을 다하고 있는지, 사회복지사업법의 기본이념을 지키며 법인과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지 등 도내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대해 점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사회복지법인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면 운영하는 시설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도내에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시스템을 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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