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정당 투표참여 높이려는 선거전략

지난 2일부터 청주시 상당구 일대에 내걸린 투표독려 현수막. /신동빈
지난 2일부터 청주시 상당구 일대에 내걸린 투표독려 현수막. /신동빈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4·15 총선 선거개시일인 지난 2일 청주시 상당구 일대에 '4월 15일 투표합시다'라는 현수막 50여장이 거리에 내걸렸다.

초록색 바탕의 이 현수막은 청주시청에서 육거리시장을 잇는 상당로를 비롯해 교동로와 용담로 등 주요도로에 30~50m 간격으로 설치됐다. 하지만 현수막에는 게시자의 이름이 표기되지 않았다. 다만 현수막 바탕색(초록색)이 특정정당을 연상케 해 정당에서 조직적으로 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에 힘이 실렸다.

현수막 출처에 대한 답은 청주의 한 인쇄소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A인쇄소는 7일 "청주시 상당구에 출마한 민생당 김홍배 후보 캠프에서 현수막 제작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민생당의 정당 상징 색은 초록색이다.

한태종 김홍배 선거캠프 사무국장은 "코로나19로 조용한 선거를 치르다보니 소수정당은 선거운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투표율을 높이는 것이 소수정당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해 이 같은 아이디어를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관위에서도 이러한 현수막 게시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은바 있다"고 덧붙였다.

선관위는 현수막에 특정후보나 정당을 지지하는 글이나 그림, 사진이 있을 경우에만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한다. 특정 정당을 상징하는 바탕색을 쓰는 것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김홍배 후보캠프의 이러한 선거 전략은 행정당국의 적극적인(?) 단속활동에 가로막혀 빛을 보지 못했다. 현수막 게시가 선거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옥외광고물법 제10조의2'에 위반에 해당돼, 즉시 철거 대상이기 때문이다.

상당구청 관계자는 "6일과 7일 이틀간 총 30여개의 현수막을 철거한 상태"라며 "선의로 게시한 현수막이라도 보행자와 운전자 교통안전 및 도시미관을 해칠 수 있어 적발 시 즉시 철거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 불법현수막 게시행위가 반복될 경우 "한 장당 8만~500만원의 과태료를 낼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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