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농지를 불법 임대한 혐의를 받는 박정희 청주시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7일 농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의원은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농지 1만㎡를 사들인 뒤 그 중 일부를 2018년 1월부터 1년 간 다른 사람에게 유상 임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말 검찰은 박 의원을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박 의원은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박 의원의 직위에는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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