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유창림 기자]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특정 천안시장보궐선거 후보를 사전선거운동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이번 선거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충남선관위는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현직 공무원 A와 특정 후보자 B를 지난 6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고발하고, 식사를 제공받은 사람들에게는 각 36만원씩 총 25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A는 B의 선거운동을 위해 전·현직 공무원 등 9명을 식사모임에 참석하도록 한 후 13만4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53통을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는 4월15일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천안시장보궐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 한태선 후보, 미래통합당 박상돈 후보 무소속 전옥균 후보가 출마했다.

충남선관위는 피의사실공표 소지가 있어 검찰에 고발한 후보의 이름을 언론에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중부매일은 3명의 후보를 상대로 진위 파악을 한 결과 한태선 후보가 선관위가 밝힌 B후보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

박상돈, 전옥균 후보는 고발이나 선관위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박 후보측은 충남선관위의 발표가 자칫 오해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자 B는 박상돈 후보가 아니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가 취소하는 해프닝도 연출했다.

반면 한태선 후보 측은 "선관위 고발 건에 대한 한 후보의 입장을 알려 달라"고 수차례 요구했지만 묵묵부답이다. 이에 앞서 중부매일은 '한태선 후보가 선거를 앞두고 전현직 공무원들과 부정한 식사자리를 가졌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취재에 나섰고 이 당시 한 후보는 "전직 공무원들과 후배 입장에서 식사를 했지만 현직 공무원과 시간을 가진 적은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선관위는 포렌식 분석을 통해 한 후보의 현직 공무원과 식사를 한 적이 없다는 주장을 깰 증거들을 상당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같은 증거확보가 검찰 고발로 전격 이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선관위의 고발 후 발 빠른 대응과 해석도 뒤따르고 있다.

미래통합당 충남도당은 성명을 시작으로 선관위의 고발사실을 전략화 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의 부당공천을 주장하며 "보궐선거 또 하시겠습니까"라고 내건 무소속 전옥균 후보의 현수막 문구는 선견지명이 있다는 평가가 뒤따르고 있다.

또, 천안시는 검찰에 고발 조치된 시청공무원 A씨에 대해 8일자로 직위 해제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최고 수위의 징계를 결정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