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통제에 판로 막혀 가격 하락까지 '3중고'
폐지 80원→60원·폐의류 500원→150원

[중부매일 박재원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재활용품 수·출입까지 통제되면서 청주지역 관련 업계도 직격탄을 맞고 있다.

단가 하락으로 재활용품이 재활용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손해만 보는 관련 업계에 대한 배려가 필요해 보인다.

8일 청주재활용선별장업체·공동주택재활용수집업체에 따르면 코로나 사태 전 ㎏당 80원하던 폐지 가격은 60원으로, 500원에 책정됐던 폐의류는 150원으로 하락했다.

폐플라스틱은 20~50원에 형성됐으나 코로나 사태를 맞은 현재는 아예 가격을 책정할 수 없는 쓰레기로 전락했다.

관련 업계에선 가격 하락은 물론 판로가 막혀 재활용품을 수거·가공해도 여기서 수익을 볼 수 없는 구조라고 하소연한다.

이들은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재활용품을 제공하는 공동주택에서 현재 표준단가를 맞게 적정 대금을 받기를 원하고 있다.

법적으로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수거·선별 업체를 통해 재활용품을 처리하도록 돼 있다.

수거·선별 업체는 재활용품을 가져오는 대신 해당 공동주택에 일정 금액의 매입 대금을 지급한다.

업체는 이 매입 대금을 현재 수준보다 70% 이상 낮추기를 바라고 있다.

업체 관계자는 "재활용품 수출중단과 단가 폭락으로 공동주택 재활용업계의 경영위기가 심각하다"며 "정상화될 때까지 공동주택에서 매입 단가를 대폭 인하해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상황이 심각해 매입 대금 인하는 적어도 이달, 늦어도 5월까지 시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청주시도 이 같은 상황을 알고 환경부에서 집계한 재활용품 단가 인하율을 이날 지역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249곳에 전달하면서 단가계약 때 반영해 달라는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단가 이하가 이뤄지지 않은 공동주택은 업체에서 재활용품 수거를 거부할 수도 있다.

원칙적으로는 수거 거부는 불법이지만, 분리수거를 문제 삼으면 하지 않아도 된다. 분리수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단지는 분리배출이 확실히 이행할 때까지 업체가 수거를 거부할 수 있다.

청주시도 분리배출이 제대로 안 되는 곳은 업체 대신 재활용품을 수거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관련 업계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공동주택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업체와 아파트 간 단가계약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순 없으나 현재 상황을 반영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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