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덕2동 주민자치위, 1인당 1만원씩 징수… 뒤늦게 반환

[중부매일 이완종 기자] 속보= 청주 청원구 내덕2동 주민자치위원회가 협의 되지 않은 프로그램 수강료를 개인 통장으로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논란이 되고 있다. <4월 8일자 1면 보도>

8일 내동2동 주민 등에 따르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2월 프로그램 수강료 명목으로 회원 1명당 1만원씩을 납부하라는 등의 내용의 통지서를 배부했다.

이 통지서에는 내덕2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 제 6조(사용료 등)라는 근거로 반기별 1인당 1만원의 수강료를 책정했고 수익금에 대한 예상 사용 내역 등을 정리했다.

이에 따라 일부 프로그램 수강생들은 지난 2월 A주민자치위원장 명의의 개인통장으로 수강료를 납부했다. 납부한 프로그램 수강생은 총 24명으로 수강료를 100% 지급했을 경우 금액으로 24만원에 달한다.

그러나 이 수강료는 내부적으로 협의되지 않은 수강료인 것으로 드러났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조례에 따르면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으나 징수범위 등의 결정은 읍장·면장·동장과 협의하에 위원이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내덕2동 주민자치위는 동장 뿐만 아니라 수강생들과의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수강생들로부터 수강료를 징수했다.

내덕2동 관계자는 "주민자치위원회 회칙상 수강생들에게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으나 이는 각 지역 동장 등과 협의 후 진행되야 하는 사안"이라며 "그러나 주민자치위원회는 협의하지 않은 수강료에 대해 자체적으로 징수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부분 수강생들은 수강료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달 17일 문제가 된 수강료 징수가 결국 폐지되면서 수강료를 납부한 수강생들도 한달여가 지나 환급을 받게 됐다.

내덕2동 주민 B씨는 "첫 수업에서 강사진들로부터 수강료라는 명목으로 1만원씩을 내라는 통보를 받았다"라며 "당연히 동에서 결정된 사항인 줄 알고 수강생들 모두 돈을 모아 입금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강료 납부 이후에 정식으로 승인되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며 "3월말께 수강료를 환불받긴 했지만 사전에 이같은 사실을 알았다면 수강료를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주민자치위원회 관계자는 "수강료 납부에 대해 주민분들과 내덕2동장과의 협의는 없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위원회 내부에서는 수강료 징세 등에 대해 오랬동안 논의 끝에 내린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칙적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 통장을 개설해야 하지만 당시 주민자치위원장의 개인 통장으로 수강료를 징수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내덕 2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3일 10여 명의 위원과 주민 30여명이 행정복지센터 문화교실에서 '위원장 해임'을 놓고 회의를 진행했다. 여기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프로그램 운영 및 수강료 문제로 일부 주민들과 마찰을 빚는 등 내홍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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