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임대료 요율, 재산가액의 1%로 인하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충북도는 8일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충북도 소유 공유재산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인하한다고 밝혔다.

인하 혜택을 받는 대상은 445개소(건물 35건, 토지 410건)로 지원금액은 약 6억5천만원이다.

코로나19 재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추진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이 지난달 31일 공포돼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에 따른 조치다.

이에 도는 8일 공유재산심의회를 열어 지난 2월부터 오는 7월말까지 공유재산 임대요율을 기존 5%에서 1%로 한시적으로 낮춰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도는 코로나19 피해가 없는 주거용, 경작용 임차 등을 제외한 모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올해 연말까지 신청을 받아 환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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