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까지 조사한 여론조사는 공표·보도할 수 있어

[특별취재팀 장병갑 기자]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9일부터 선거일 투표가 끝나는 오는 15일 오후 6시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8일 밝혔다.

그러나 8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금지기간 중 공표하거나 인용 보도('조사의뢰자, 여론조사기관, 조사일시 및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표시)하는 것은 가능하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금지기간 중 여론조사결과가 공표·보도되면 자칫 선거인의 진의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고,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결과가 공표될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현재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여론조사 관련 조치 건수는 총 2건으로 고발 1건, 경고 1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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