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이지만 민식이법 적용은 안 돼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지난 8일 오후 7시 31분께 충북 청주시 청원구의 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A(16)군이 B(41)씨가 모는 관광버스에 치여 숨졌다.

해당도로는 어린이보호구역이지만 피해자 나이가 만13세 이상이기 때문에 민식이법(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법) 적용은 받지 않는다.

경찰은 B씨의 신호위반 여부 등을 확인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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