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당 40만원

서천군은 아동 1명당 40만 원 상당의 서천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사진은 서천군청 전경)
서천군은 아동 1명당 40만 원 상당의 서천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사진은 서천군청 전경)

[중부매일 윤영한 기자]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아동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아동 1명당 40만 원 상당의 서천사랑상품권을 지급하며, 대상자 1461명에 총 5억 844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2020년 3월 기준 만 7세 미만 아동수당 수급 아동이며,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해서 방문하여 신청과 동시에 수령하면 된다.

아동수당 지정 외 보호자와 보호자의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아동수당 지정 보호자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지참해야 신청 가능하다.

아동수당 수급 대상자가 많은 지역 내 읍 단위는 일자별 신청 날짜를 달리 정하고 있다.

장항읍은 △13일 2019~2020년생 △14일 2017~2018년생 △16일 2016년생 △17일 2015년생 △20일 2014년생 △21일 2013년생 △22일부터는 해당 날짜에 신청하지 못한모든 대상자가 신청이 가능하다.

서천읍은 △13일 2013, 2019년생 △14일 2014, 2020년생 △16일 2015년생 △17일 2016년생 △20일 2017년생 △21일 2018년생이며 신청을 못한 대상자는 본인 신청일 이후로 언제든 신청 가능하다.

△화양면 △기산면 △한산면 △마산면 △문산면 △종천면 △서면은 13일부터 출생연도에 상관없이 신청가능하며, △마서면 △시초면 △판교면 △비인면은 16일부터 출생연도에 상관없이 신청가능하다.

노박래 군수는 "이번 사업을 통해 각 가정에서 코로나19로 겪는 아동양육의 어려움이 다소 해소되길 바라며, 침체된 지역경제를 다시 활성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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