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대상

[중부매일 윤여군 기자]영동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근로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특별지원사업은 여건상 보호를 받기가 쉽지 않은 무급휴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한다.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은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무급휴직 근로자가 대상이며, 월 최대 50만원(영동사랑상품권)을 2개월 지원한다.

사업장 참여요건은 지난 2월 23일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심각' 단계 격상 이후 영업일 중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곳이면 가능하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지원은 대면서비스가 어려워진 직종에 종사하는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금액은 무급휴직근로자 지원과 동일하다.

신청요건은 신청일 전 3개월 동안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통해 근로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하고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근로자다.

단,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해당 근로자를 우선 지원한다.

아울러, 영동군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일자리를 잃은 일용직근로자 등에 단기일자리 제공사업도 추진한다. 3개월 동안 환경정화활동사업을 실시하며, 인건비로 월 18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박세복 영동군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해 효과성과 군민 체감도를 높이겠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다양한 경제활성화 정책을 확대 추진하고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이나 근로자는 신청서를 영동군 경제과 일자리창출팀(☎043-740-3731~6)으로 방문 또는 공고문에 기재된 이메일로 접수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영동군 홈페이지(http://www.yd21.go.kr/) 공지사항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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