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까지 kg당 최대 130원 지급
9일 군에 따르면 폐비닐은 노천에 방치할 경우 바람에 날려 주변 농경지와 임야 등에 날려 주변 경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의 한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에 군은 집중수거 기간에 기관단체와 주민의 협조를 통해 마을안길과 경작지 등에 방치된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하고 읍·면에서 자체 수거한 폐비닐과 함께 상태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올해는 폐비닐 수거보상금으로 1억4천3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폐비닐의 수거 상태에 따라 A급 kg당 130원, B급 kg당 110원, C급 kg당 90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군은 지난해 1천281t을 수거해 1억4천200여 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깨끗한 농촌 환경을 가꿔 갈 수 있도록 영농폐기물 수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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