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까지 kg당 최대 130원 지급

[중부매일 안성수 기자] 보은군이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경지 오염방지와 환경개선을 위해 영농 폐비닐 집중 수거 기간을 5월 1일까지 운영한다.

9일 군에 따르면 폐비닐은 노천에 방치할 경우 바람에 날려 주변 농경지와 임야 등에 날려 주변 경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의 한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에 군은 집중수거 기간에 기관단체와 주민의 협조를 통해 마을안길과 경작지 등에 방치된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하고 읍·면에서 자체 수거한 폐비닐과 함께 상태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올해는 폐비닐 수거보상금으로 1억4천3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폐비닐의 수거 상태에 따라 A급 kg당 130원, B급 kg당 110원, C급 kg당 90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군은 지난해 1천281t을 수거해 1억4천200여 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깨끗한 농촌 환경을 가꿔 갈 수 있도록 영농폐기물 수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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