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는 기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및 교육급여 대상자), 법정 차상위계층 및 시설수급자다.
지급액은 자격별, 가구원수 별로 다르며 1인 가구 기준 생계·의료급여수급자 52만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40만원이 차등 지급되고 지급 대상자 본인이 수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노인, 장애인 및 의사 무능력자 등은 법정 대리인, 급여관리자 등이 대리 수령할 수 있다.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금은 별도의 신청 절차없이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수령할 수 있으며 각 읍·면별로 지급 대상자 분산을 위해 마을별 또는 자격별 등으로 지급일정을 달리 할 수 있어 개별 발송 안내문 또는 유선으로 수령 가능 일정을 확인해 내방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한시생활지원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의 생계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또한 예산사랑상품권 사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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