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홍종윤 기자] 세종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긴급경영안정지원금을 업소당 50만원씩 지원한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PC방과 노래연습장, 체육시설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1주일 이상 참여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50만원씩 지급키로 하고, 지난 6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참여한 학원과 교습소에 대해서도 세종시교육청과 협조하여 지원키로 하고, 오는 14일부터 29일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당초 5일에서 19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캠페인에 참여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추가로 점포 재개장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 캠페인에 7일 이상 동참한 노래연습장·PC방·체육시설·학원·교습소 등은 1차 지원과 별도로 업소당 최대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소상공인이 1차, 2차 지원을 모두 받을 경우, 각각 50만원씩 총 100만원을 받게 된다.

소요예산은 4억여원으로 중기부의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사업비를 활용하여, 공과금·관리비 등 재개장에 소요되는 비용을 실비보상 형식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기존의 소상공인 지원대책 등에 포함되지 않은 법인택시 종사자에게 1인당 50만원씩 긴급생계자금을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운수업계가 어려움을 겪는 점을 감안, 개인택시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에 포함하여 지원키로 했지만, 법인택시 종사자는 소상공인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

이와 관련, 시는 시비 1억3천만원(재난예비비 등)으로 5개 법인택시 종사자 259명에게 긴급생계자금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해 각종 공연과 전시가 중단돼 어려움을 겪는 지역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 대책도 마련한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예술활동증명 등록을 완료한 문화예술인(현재 206명 등록)에게 1인당 50만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정부와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소상공인 및 프리랜서 지원제도에서 제외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학원이나 교습소를 운영하는 예술인의 경우,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가능하고, 프리랜서 문화예술인(강사, 레슨 등)은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생계비도 신청 가능하다.

오는 27일부터 신청접수를 진행할 예정으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가입하고, 예술인들을 위해 지역예술인 지원사업 시 온라인 공연도 실적으로 인정한다.

시는 확진자 방문확진자가 방문한 음식점 등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확진자 동선에 포함된 점포 1곳당 100만원, 현재 44개 점포에 대해 지급을 마쳤다.

또 100만원을 지원받은 점포에 대해서는 국비로 최대 200만원을 추가 지급하고, 아직까지 지원을 받지 못한 점포는 국비로 최대 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소요예산은 3억700만원으로, 중기부의 국비를 활용할 계획으로 중기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 사업비는 7억4천만원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 다중이용시설 지원(4억3천300만원)과 확진자 방문점포 지원(3억700만원)에 사용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16일부터 24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등에 안내한다.

이 시장은 "그동안 많은 불편과 어려움 속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동참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린다."며 "나들이와 모임을 최소화하고 종교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자제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계속 동참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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