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1일까지 시행

[중부매일 안성수 기자] 보은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영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위해 오는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농기계임대료를 50% 감면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로 농산물 소비 부진과 농촌의 노동력 부족 현상 등 농업 전 분야에 걸쳐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지역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

농기계 임대를 원하는 농업인은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 68종 741대를 정부표준안 임대료에서 50% 감면된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다.

정부표준안 보다 임대료가 낮은 일부 농기계에 대해서는 현 임대료를 적용한다.

김충식 농기계지원팀장은 "이번 임대료 인하 조치를 통해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