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봉현로 마이웨딩홀 인근 도로변에 대형화물차들이 불법주차 하고 있다. / 박용성
충주시 봉현로 마이웨딩홀 인근 도로변에 대형화물차들이 불법주차 하고 있다. / 박용성

[중부매일 박용성 기자] 대형 화물차량이나 건설기계들의 주차공간 부족에 따라 충주지역 일부 공터와 도로변에 대형차량들의 불법 주차가 만연해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9일 시에 따르면 충주지역 대형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 관련 차량은 4천898대로 이 가운데 2천807대만 주기장 등록이 돼있고 나머지 2천91대는 주기장이 없는 상태다.

또 영업용화물 차량은 1천163대로 이 가운데 746대는 차고지를 갖춰야하는 2.5t 이상 차량이다.

현행 건설기계관리법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같은 덤프트럭이라도 건설기계로 등록하면 번호판은 주황색과 녹색, 흰색으로 영업용화물차로 등록하면 노란색 표지판으로 부착한다.

영업용인 주황색과 노란색 번호판은 주기장 및 차고지가 있고 자가용차량인 흰색, 녹색 번호판은 주기장이 없다.

그러나 주황색과 노란색 번호판을 부착한 상당수의 대형 건설기계 및 대형 영업용 차량들은 주기장 및 차고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로변에 불법 주차해 놓고 있다.

멀리 떨어진 주기장 및 차고지까지 오가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차주들이 집과 가까운 공터나 도로변에 불법 주차를 하기 때문이다.

대형차량 한 운전자는 "주기장이 있기는 하지만 거리가 멀어 시간과 유류비를 아끼기 위해 집 가까운 공터나 한적한 도로변에 주차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더욱이 코로나19로 일거리가 부족해진 최근에는 불법주차 현상이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주지역에 대형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 및 영업용 관련 차량을 위한 공용차고지는 한군데도 없다.

이 때문에 문화동 마이웨딩홀 인근 도로변을 비롯해 충주지역 일부 외곽도로변 등은 대형 화물차와 건설기계들의 밤샘주차로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목행동에 대형차량 500여 대를 수용할 수 있는 6만6천115㎡ 규모의 화물공용주차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 하반기 준공할 계획이어서 당분간은 지금과 같은 상황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주·정차 단속을 완화하라는 도지사 명의 공문이 내려와 단속을 완화하고 있다"며 "화물공용주차장이 내년에 준공되면 불법주차가 줄어 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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