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문영호 기자 〕아산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사 등 프리랜서에게 가구당 긴급생활안정자금 100만원을 신속히 지원할 방침이다.

시시에 따르면 신청자격은 만15세 이상(05.01.31 이전출생자)으로 올해 1월 31일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강사 등으로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이어야 하며, 2019년 12월 또는 2020년 1월에 월 10일 이상 근로자 중에서 2월 또는 3월에 월 10일 이상 휴직·휴업한 경우에 해당된다.

해당 프리랜서는 학원강사, 방과후 교사,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연극·영화 종사원, 관광서비스 종사원, 어린이집 통학차량운행자, 학원버스 운행자, 방문판매원, 돌봄서비스 종사자 등이 포함된다.

신청방법은 오는 5월 8일까지 관련서류를 구비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접수는 홀짝제로 운영되며 출생년도 홀수는 신청홀수일, 짝수는 신청짝수일에 신청하면 되고 관련 구비서류는 프리랜서임을 확인하는 서류(용역계약서, 위촉서류 등), 용역비·노무비 내역, 노무비 제공 사실확인서 등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교육·여가·운송 분야에서 휴관, 휴업이 장기화 되면서 관련업종에 종사하는 프리랜서분들의 생계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되고 있다"며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신속히 집행해 경제적 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영호 / 아산 @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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