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재원 기자] 청주시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영세사업장 무급휴직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에게 고용 특별지원 사업을 한다.

고용 특별지원은 고용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에게 하루 2만5천원, 2개월간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코로나 사태로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중단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국가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심각' 단계 발령(2월23일) 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한 근로자(고용보험가입자)다.

심각 단계 발령 후 5일 이상 일을 하지 못한 프리랜서(고용보험미가입자) 등도 포함된다.

신청은 오는 10일부터 20일까지 청주시일자리종합지원센터(043-253-3104)에서 받는다.

시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온라인 신청을 받고, 방문은 가급적 자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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