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특별지원은 고용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에게 하루 2만5천원, 2개월간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코로나 사태로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중단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국가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심각' 단계 발령(2월23일) 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한 근로자(고용보험가입자)다.
심각 단계 발령 후 5일 이상 일을 하지 못한 프리랜서(고용보험미가입자) 등도 포함된다.
신청은 오는 10일부터 20일까지 청주시일자리종합지원센터(043-253-3104)에서 받는다.
시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온라인 신청을 받고, 방문은 가급적 자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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