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모아'에서 제공

[중부매일 박재원 기자] 청주시가 전국 최초로 토지지목변경에 따른 납부 취득세를 미리 가산출해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대민포털인 '청주시 지도모아(http://map.cheongju.go.kr/)'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목변경 취득세 가산출시스템은 사용자가 입력한 대상지의 지목 등 변경사항과 일치하는 주변 토지를 검색해 취득세를 계산해 준다.

지목변경은 각종 인허가에 따른 공사를 완료하거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돼 토지의 지목이 다르게 된 경우 지적공부에 변경·등록하는 절차다.

취득세는 지방세법에 따른 과세 대상으로 지목변경일(건축물 신축은 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납부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지목변경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 문의가 많았던 점을 생각해 한 직원이 아이디어를 냈다"며 "항공사진 등 공간정보도 함께 제공돼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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