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충북도교육청은 농지보전 부담금을 교비회계에서 집행하고, 학생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등을 하지 않은 도내 모 학교 교장 A씨에 대해 경고 처분했다고 9일 밝혔다.

A교장은 학교 재산으로 등록되지 않은 본인 소유 땅에 학생을 위한 체력단련장 및 기숙사 등 시설 공사를 하면서 공사비 4천400여만원을 교비회계에서 집행했다.

A교장은 이 땅을 용도변경 하면서 본인이 내야 할 농지보전 부담금 2천600만원도 교비회계에서 집행했다. A교장은 2017년 3월 1일 이후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및 중학교 1학년의 건강 검사도 하지 않았다. 초등학생 대상 구강 검진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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