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50만원 지급…맞벌이 합산 최대 100만원

[중부매일 안성수 기자] 코로나19 대응 일환으로 추진중인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규모가 두배로 확대됐다.

이번 지원 확대는 어린이집·유치원 개원 연기, 학교의 순차적 온라인 개학에 따라 부모들의 자녀 직접 돌봄 수요가 계속되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기존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기간은 기존 5일에서 최대 10일로 확대된다. 최대 지원금액도 근로자 1인당 2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랐다. 맞벌이부부는 합산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9일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에 따르면 관내 가족돌봄비용 신청건은 지난달 16일부터 현재까지 1천500여 건이 접수됐다. 하루평균 약 80건이 신청되고 있는 셈이다.

기간연장에 따라 가족돌봄비용을 추가 신청할 경우 신청서류와 절차도 간소화할 계획이다.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10일 사용하였으나 5일만 비용 신청하고 아직 지급되기 전이라면 사업주 확인서의 휴가사용일수만 보완해서 제출하면 된다.

이미 지원금이 지급된 경우라면 추가 신청할 때 가족관계증명서 등 중복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올해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자녀를 둔 근로자도 온라인 개학 기간까지 사용한 휴가에 대해서 지원받을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 및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 아빠넷 또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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