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테크

정부가 ‘헌법만큼 고치기 힘든 내용을 담겠다’는 8월 부동산 종합대책의 윤곽이 잡혔다.

이번 대책은 ▶다주택자의 세금부담을 늘리고 개발이익을 철저히 거둬들여 투기 수요를 막고 ▶주택공급은 공영개발 방식으로 늘리되 ▶실거래가 신고 등을 통해 투명한 거래관행을 정착시키겠다는 게 핵심이다.

무엇보다 8월 대책의 핵심은 부동산세제 강화다. 투기수요가 발 붙이지 못하도록 다주택자에게 보유세를 중과하고 실효세율(부동산 값에서 차지하는 세금의 실제 비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담긴다.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이 6억원 이상으로 확대되고 부과기준도 합산과세하는 방향으로 전환된다. 또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양도세도 대폭 강화된다.

그 대신 취득ㆍ등록세 등 거래세를 인하하고 양도세 부과 유예기간 등을 둬 다주택자의 보유주택 매각을 유도하는 동시에 실수요자들에게 주택매입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세부담이 지금보다 늘지는 않을 전망이다.

한마디로 집을 많이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도록 하는 동시에 집을 사고 팔아 생기는 불로소득을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얘기다. 투명한 부동산 거래를 정착시키려는 조치도 눈에 띈다. 내년 1월부터 모든 부동산에 대해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해 과세당국이 거래내역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아예 거래가격을 명시하는 실거래가 등기제도 함께 시행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들 제도가 시행될 경우 그동안 관행처럼 여겼던 이중(다운)계약서 작성 등 탈ㆍ편법이 발붙이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수요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치밀한 절세 전략을 준비해야 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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