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청소 근로자를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을 빚은 전(前) 경찰청 제천수련원장이 성추행 혐의로 약식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 제천수련원장 L씨는 여성 근로자 Q씨의 신체를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지난 3일 벌금 4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L 전 원장은 지난해 11월 직원과의 저녁식사 자리에서 Q씨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충북경찰청은 Q씨 등을 상대로 수사를 벌여 지난달 L 전 원장을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 2월에는 L 전 원장이 청소 근로자들에게 갑질과 협박을 일삼았다는 진정서가 충북경찰청에 제출됐다. 충북경찰청은 L 전 원장을 대기발령하고 감찰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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