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윤영한 기자]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이 장기 중단됨에 따라 어르신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노인일자리 사업 공익활동 참여자 중 희망자에 한해 3월분 활동비를 선지급할 예정이다.

서천군에서 활동하는 공익 활동형 일자리 대상자는 2635명으로, 선지급 희망자 접수 결과 2611명의 대상자가 3월분 활동비 선지급을 희망했다.

선지급은 1개월분 활동비(월 30시간 기준 27만 원)이며, 추후 노인일자리 활동 재개 시 활동시간을 보충해야 하고, 활동 포기 등으로 선지급분을 상계 처리할 수 없으면 환수조치한다.

노원래 사회복지실장은 "코로나19로 노인일자리 사업이 중단되면서 생계가 곤란한 어르신들이 많아 선지급을 결정하게 됐다"며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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