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최현호 후보와 한국주민자치중앙회가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한 후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최현호후보실 제공

[특별취재팀 장병갑 기자] 미래통합당 최현호 청주 서원선거구 국회의원 후보는 주민자치회가 마을과 주민을 대표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현호 후보와 한국주민자치중앙회(대표회장 전상직)는 최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했다.

최 후보는 이번 협약을 통해 ▶주민자치회는 주민회이자 마을회이고 자치회라야 한다 ▶정부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선출하는 대표와 주민이 결정하는 재정에 의해 운영해야 한다 ▶'주민자치회법'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주민자치 원칙을 확인했다.

최 후보는 "주민자치 관련 법규는 주민에게 주민권을 부여하고, 주민자치회에 자치권을 부여하는 절차를 규정하는 성격이어야 한다"며 "주민자치회는 자치할 수 있는 주체로서 지위를 부여하기 위해 반드시 법인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자치는 주민들이 마을에 참여하도록 하고, 마을도 주민의 참여를 허용하도록 설계해야 한다"며 "'주민자치회법' 입법 추진 등 주민자치 실질화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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