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채팅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영상통화로 음란행위를 유도한 뒤 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뜬은 '몸캠피싱' 조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12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인 A(27)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한국에 입국한 A씨는 같은 해 5월부터 11월까지 '몸캠피싱' 조직의 인출·송금책으로 가담했다.

A씨가 속한 조직은 여성 조직원에게 채팅어플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접근, 영상통화로 음란행위를 하도록 유도한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3명의 피해자로부터 5천200만원을 뜯어냈다.

A씨는 이 돈을 모두 찾아 총책이 지정하는 계좌나 다른 조직원에게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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