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허위 서류를 꾸며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사업 폐업지원금을 받아 챙긴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이런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고 판사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보조금의 액수 등을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며 "A씨가 범행을 시인하고 부정으로 받은 보조금의 상당액을 국가에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7년 1월 충북 보은군청에 블루베리 농사를 짓는 것처럼 꾸민 허위 서류를 제출해 폐업지원금 5천7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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