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홍민 기자]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정당관계자 A씨 등 5명을 12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3월 중순께 투표참관인 교육을 빙자해 선거구민 16명을 모이게 한 후 특정 예비후보자를 위해 33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 중 B씨는 이날 식사모임 참석자들에게 예비후보자의 업적·공약과 상대 후보예정자를 비판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인쇄물을 배부·홍보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충남도선관위는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들에게도 그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 등을 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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