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까지 만 15~39세… 중위소득 50%이하인 청년

[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음성군이 오는 24일까지 저소득층 청년의 목돈 마련을 위한 청년저축계좌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청년저축계좌'는 근로활동 중인 차상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정부가 목돈 마련을 지원해 자립을 돕기 위한 사업이다.

청년저축계좌는 청년이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30만원이 추가돼 3년 만기 1천440만원을 받게 된다.

단,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고 국가공인자격증을 1개 이상 취득해야 하며 연 1회, 총 3회의 교육을 이수해야한다.

청년저축계좌 가입 대상은 만15~39세(1981년~2005년생) 청년 중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청년이다.

2020년 기준중위소득의 50%는 1인가구 월 87만 8천597원, 2인가구 월 149만 5천990원, 3인가구 월 193만 5천289원, 4인가구 월 237만 4천587원이다.

청년저축계좌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가구의 소득재산조사를 통해 자격요건 확인·심사 후 오는 6월 가입자가 선정된다.

음성군 관계자는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및 자립촉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음성군의 청년들이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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