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유창림 기자]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충남선관위로부터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한태선 천안시장 보궐선거 후보를 놓고 미래통합당과 민주당이 날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선거 막판 한 후보에 대한 선관위의 고발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다.

통합당은 12일 논평을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한 현직 공무원과 그 식사자리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천안시장 보궐선거 한태선 민주당 후보를 (충남선관위가)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면서 "이번 천안시장 보궐선거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민주당 구본영 전 시장이 유죄를 받고 중도 파면을 당해 생긴 선거로 19억에 가까운 시민 혈세가 쓰이는 선거인만큼 그 어떤 선거보다도 공명정대하게 치러졌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번에도 천안시민들을 기만하고 농락했다"며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비리 혐의로 구속까지 되었던 구본영 전 시장을 '무죄를 확신한다'는 궤변과 함께 전략공천한 것으로는 부족한 것인지, 이번에는 '음주운전 3회' 부끄러운 처신으로 물의를 빚은 후보를 공천했다"고 지적했다. 또 "설상가상 정말 한태선 후보가 입신에 혈안이 된 그릇된 공무원과 유착해 사전선거운동까지 했다면, 천안을 대표할 자격을 이미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즉각 대응 논평으로 반격에 나섰다. 논평은 한태선 후보에 대한 해명보다는 박상돈 후보에 대한 공격에 집중됐다.

민주당은 "천안시민은 더 이상 배신정치와 모략정치를 용납하지 않는다"면서 "미래통합당 박상돈 천안시장 후보는 미성숙한 네거티브 선거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미래통합당은 더불어민주당 당원과 천안시민이 참여한 경선에서 선택받은 한태선 후보를 비난하기 전에 경선도 없이 일방적으로 공천한 박상돈 후보의 들보부터 치우라"면서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가 단수 추천한 박상돈 후보는 2003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벌금 150만원, 2009년 정치자금법 위반 벌금 80만원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고 강조했다.

또 "2010년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250만원에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되기도 했고 그런 박상돈 후보가 피선거권 회복 이후 특별한 자숙 없이 계속 출마하는 것에 대해 시민들은 의아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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