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희득 기자]태안군이 이달 14일부터 내달 4일까지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는다.

군은 올해 1월부터 이달 6일까지 21만 5천97필지의 토지에 대한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쳤으며, 지가결정·공시 전에 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는다고 밝혔다.

공시지가 열람은 태안군청 지가상황실과 읍·면사무소 또는 태안군청 홈페이지(http://www.taean.go.kr) '개별공시지가가격­부동산정보 통합열람'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열람결과 표준지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이 맞지 않을 경우 군 지가상황실 또는 읍·면사무소에 비치돼있는 의견 제출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인근 토지 또는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해 태안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달 29일 지가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결정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ㆍ취득세 등 각종 과세표준 결정 자료로 활용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안군 지가상황실(041-670-2291, 246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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