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희득 기자]당진시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2020년 1월 1일 기준 34만25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14일부터 내달 4일까지 20일간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의 지가열람 및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토지세, 개발부담금 등 각종 세금 및 부담금의 부과 기준과 의료보험료 산정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 공시 전 지가의 적정성 여부와 인근지가와의 균형유지 등을 토지소유자가 직접 확인하도록 당부했다.

개별공시지가의 열람은 '일사편리(www.kras.go.kr)' 부동산정보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며, 열람기간 동안 시청 토지관리과 또는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지가열람부등을 확인 후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전화열람(당진시☎350-3816~3817) 후 서면, 팩스신청 또한 가능하다.

아울러 의견제출 토지는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달 29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며, 이후, 내달 29일부터 6월 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통해 접수된 이의신청 토지에 대하여는 지가 재검증 후 7월 27일 조정·공시 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각종 세금뿐 아니라 복지정책의 기준으로도 활용되는 만큼 중요하다"며 "균형있고 객관성 있는 가격수준이 되도록 시민과 소통하는 지가 행정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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