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포 특권·연봉 1억2천만·보좌진 9명 거느려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21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4·15 총선일이 밝았다.

자정 무렵이면 충청권 지역구 국회의원 28명의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

선거 결과만큼 국회의원에 주어지는 혜택도 관심사다.

국회의원의 권한과 혜택은 법률로 규정돼 있다.

우선 임기 4년 동안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한 때는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하는 불체포 특권도 있다.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 특권도 주어진다.

무엇보다 재정지원 혜택이 눈에 띈다.

2018년 기준 국회의원의 연봉(세비)은 실수령액(세금과 보험료 등 공제, 수당과 활동비 등 포함)으로 1억2천여만원이다.

월 1천만원을 받는 셈이다.

특별활동비 규모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의원회관(국회의원과 보좌관이 근무하는 국회 내 사무실) 운영비와 차량 유지비, 정책자료 발간비 등도 지원된다.

KTX, 비행기, 선박 등은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보좌진은 9명(정규직 8명, 인턴 1명)이나 구성된다.

연 2회 이상 해외시찰이 가능하고, 해외 출장 시 공항 귀빈실과 귀빈 전용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게다가 출입국 절차와 보안심사가 간소화되고, 출장지에 도착하면 재외공관원이 영접한다.

국회의원직이 끝나도 혜택은 계속된다.

만65세 이상 전직 국회의원들에게는 월 120만원씩 지급되기 때문이다.

한편 국회의원에 대한 이런 다양한 혜택이 국민정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되면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방안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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