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귀비·대마 등 마약식물 불법 밀경작·밀매 행위

태안해경이 단속대상 마약류 식물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태안해경 제공)
태안해경이 단속대상 마약류 식물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태안해경 제공

[중부매일 이희득 기자]태안해양경찰서(서장 하만식)는 양귀비 개화기 및 대마 수확기를 맞아 7월 31일까지 '마약류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해경은 일제단속 기간 중 양귀비, 대마의 밀경작, 밀매 등 마약류 공급과 투약사범을 비롯해 어촌마을 주변의 공원이나 농원, 도서벽지 등 은폐장소에서 불법으로 마약식물을 재배하는 행위에 대해 육상과 해상에서 집중적인 단속활동을 수시로 진행할 예정이다.

양귀비 등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 종자, 종묘를 소유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해경 관계자는 "양귀비의 경우 열매 액즙에 모르핀, 헤로인 등 마약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한 주라도 재배해서는 안된다"라며 "마약류 일제단속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치안사회 조성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경은 지난해 마약류 일제단속을 위한 단속경찰 전담반의 탐문수사를 통해 자택 텃밭에서 양귀비를 재배한 7명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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