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기준 완화·지원한도액 확대

[중부매일 이완종 기자] LH는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신혼부부Ⅱ' 전세임대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모집은 기존 신혼부부Ⅰ보다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지원한도액을 늘려 주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들에게 한층 강화된 주거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행하는 것이다.

신청자격은 소득기준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총자산 2억8천800만원 이하, 자동차 2천468만원 이하인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가구다.

특히 '유자년 혼인가구'는 자격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적용하는 것으로 1순위(유자녀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에 해당하지 않고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는 혼인기간과 무관하게 지원대상이 된다.

이 중 충북지역 모집물량은 158호로 지역제한이 없으며 지원한도액은 1억3천만원이다. 20%는 본인이 부담하고 80%(1억400만원 한도)는 LH가 주택도시기금으로 지원한다.

입주자는 전세지원금의 연 1~2%의 월임대료를 부담하며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미성년 자녀수에 따라 최대 0.5%p(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까지 우대금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임대기간은 기본 2년이며 2년 단위로 2회 재계약이 가능하고 자녀가 있는 경우 2회 추가 재계약이 가능하여 최대 10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접수시기는 오는 20일부터 29일까지이며 청약은 인터넷으로만 신청 가능하므로 접수 희망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인터넷 홈페이지(www.LH.or.kr)→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청약신청(전세임대)로 신청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 청약센터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마이홈 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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