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정구철 기자] 국내에 입국해 IBK기업은행 충주연수원에 격리조치됐던 중국인이 서류를 위조해 자가격리를 이탈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13일 시에 따르면 40대 중국인 A씨는 지난 11일 입국해 곧바로 IBK기업은행 충주연수원으로 격리 조치됐다.

정부가 해외 유입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1일부터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해 2주에 걸친 임시생활시설 격리를 의무화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A씨는 이튿날인 12일 자가격리 면제 대상이라는 중국 외교공관 서류를 코로나19 중앙사고 수습본부에 제출해 자가격리에서 해제됐다.

자가격리 면제 대상은 중요한 경제 활동이나 의학 등 학술적 목적, 또는 인도적인 사안과 관련한 일부 입국자에 대해 적용된다.

A씨는 국내 입국 목적이 면제 대상에 해당된다는 재외공관 발급 자가격리 면제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A씨가 낸 서류는 모두 허위서류로 판명됐다.

충주 임시생활시설 측이 주중 한국대사관에 A씨가 격리 면제 대상이 맞는지 확인한 결과, 관련 서류를 발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당국은 경찰에 곧바로 신고했고 A씨는 연수원에서 이탈한지 하루 만에 신병이 확보돼 다시 격리에 들어갔다.

한편 A씨는 허위 서류를 브로커를 통해 확보한 것으로 전해져 이같은 사례에 대한 추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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