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정구철 기자] 충주시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을 위해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시는 46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7천700여 가구에 한시생활지원비로 충주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안내 통지서를 받은 대상자는 오는 20일부터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간단한 신청 절차를 거친 뒤 지급받을 수 있다.

생활지원비는 본인 수령이 원칙이지만, 거동불편 노인이나 장애인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수령할 수 있다.

특히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은 집중 교부기간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 및 혼잡예방을 위해 공적 마스크 구매 시 적용되는 5부제와 같은 방법으로 지급한다.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요일은 1과 6, 화요일은 2와 7, 수요일은 3과 8, 목요일은 4와 9, 금요일은 5와 0에 해당하는 요일에 맞춰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단 27일부터는 요일제를 시행하지 않는다.

4개월 지급총액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시설수급자의 경우 1인 가구 52만 원, 2인 가구 88만 원, 3인 가구 114만 원, 4인 가구 140만 원을 지급한다.

주거급여과 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8만 원, 3인 가구 88만 원, 4인 가구 108만 원이다.

한편 충주시는 4개월분을 한 번에 일괄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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