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장애인단체회원 30여명은 제2투표소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참정권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 옥천군 제공
옥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장애인단체회원 30여명은 제2투표소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참정권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 옥천군 제공

[중부매일 윤여군 기자]중증장애인 이모(32) 씨가 15일 옥천군 옥천읍 장야초등학교 제3투표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의 투표 참여를 위한 참정권을 요구하며 반발했다.

근육 장애 중증장애인인 이 씨는 이날 오후 2시 15분께 옥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도움으로 장야초를 찾아 투표권을 행사했다.

이씨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통해 옥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중증장애인 현장 투표를 위한 이동 차량 제공과 비상상황 발생에 대비한 의료진 배치를 요구했다.

그러나 군 선관위는 "옥천소방서와 군 보건소에 이동차량과 응급구조사 지원을 요청했으나 특정인을 위해 응급구조사 배치에 어려움이 있고 인력 부재로 현장투표에 따른 상황발생시 대처에 어려움이 있다는 답변에 따라 지원 불가 입장을 전달하고 거소투표를 권유했으나 거절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선거법에는 몸이 불편할 경우 거소 투표가 가능하지만 이 씨는 이를 거부했다.

하지만 이날 옥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장애인단체회원 30여명은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선거권을 보장해야 하는 선관위의 무책임한 행정으로 산소호홉기를 사용하는 중증장애인인 이씨가 선거권을 침해받게 되었다"면서 "줄곳 집안에 누워 생활하면서 제대로된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해 이번에 인식개선을 위해 선관위에 차량 제공을 요구했으나 거소투표만 권유했다"고 참정권 보장을 요구했다.

이어 "참정권은 매우 중요한 권리이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 구제를 신청하고 장애인 차별철폐의 첫 걸음이라고 생각해 현장 투표를 진행했다"면서 "중증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등을 제공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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