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소에서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운 60대 유권자가 경찰행. 15일 충북 제천경찰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는 A(61)씨는 이날 오후 1시께 제천시 수산면 투표소에서 "담배를 피우며 투표하겠다"는 취지로 고성을 지르며 약 15분 간 소란을 피운 것.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 공직선거법 166조에 따르면 투표소 내부나 투표소로부터 100m 이내인 곳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지 못하게 돼 있는 것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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